장모 성추행 후 중학생 아들 시켜 증거조작까지…40대男 '징역 5년'

입력 2020-08-25 18:13   수정 2020-08-25 18:15


70대 장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원심을 유지했다.

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(김진석 부장판사)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)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(47)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.

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6월 초 거제시 한 아파트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장모 B 씨(76·여)의 뒤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.

같은 달 중순에는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장모를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희롱 했고,
2018년 5월에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장모에게 다가가 "사랑합니다"라고 말한 뒤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일삼았다.

B 씨는 딸의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속사정을 털어놓지 못했고, A 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아내가 이혼을 결정하면서 들통 났다.

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"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"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"장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"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.

선고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하고,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중학생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.

A 씨의 아들은 문자메시지 내용 조작이 가능한 앱을 이용해 외할머니가 아버지에게 "자꾸 속옷 차림이로 다니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" "집에서 나가라, 안 나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게 만들겠다"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몄다.

B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고, 결국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.

조사 결과, 증거 조작이 탄로난 A 씨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.

항소심 재판부는 "장모가 상당한 신체·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, 자신의 아들에게 증거 조작을 시킨 후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
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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